담합 기업이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자진신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 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중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공정위 국장·지방사무소장이 아닌 사무처장이 직접 검토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사건은 접수 후 15일내 사건 심사 착수보고를 해야 하지만 리니언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해당 시장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새로운 유형 사건일 때에는 무혐의·심사절차종료시 심사관(공정위 국장, 지방사무소장) 대신 사무처장이 전결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사건은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때 전원회의에서, 다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한다.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해 녹음이 금지되고,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경고 가능 사유가 확대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