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28일 발표한 통신경쟁 촉진 방안 가운데 ‘제4 이통’에 한목소리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반면에 ‘유보신고제’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통 3사는 모처럼 제4 이통을 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통시장은 만원’이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3사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 이통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통 3사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돼 있고,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등 국내 이통시장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제4 이통이 시장에 진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격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국내 이통시장은 포화 상태”라며 “데이터중심 요금제 등 요금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제4 이통 선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보신고제에는 평가가 엇갈렸다. 굴레를 벗어던진 SK텔레콤은 환영한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했다.
미래부는 기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통사가 신고한 신규요금제를 검토하고 15일 내에 문제제기가 없으면 자동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신고가 유보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유보신고제’라고 부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에서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전반적으로 요금규제를 완화해 요금경쟁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정부는 이통시장을 지배력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인정하면서도 현시점에 인가제를 폐지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및 사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데 유보신고제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후규제로 ‘약관변경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통신시장 경쟁 환경을 감안할 때 요금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가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면 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