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단계 시행에 들어간 발전소 정부승인차액계약에 송전손실 적용 여부 논란이 거세다. 한국전력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사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차액계약 관련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정부승인차액계약에 송전손실계수(TLF)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TLF 적용이 결정되면 내년 차액계약이 예정된 석탄화력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차액계약에서 계약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은 발전사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반대로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패널티를 매긴다.
정부가 발전소를 전력수요처 인근에 건설하도록 적극 유도하면서 차액계약에 TLF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첫 도입한 TLF는 주요 대도시 수요처와 발전소 거리에 따라 전력판매 정산금에 차등을 뒀다. 발전사업자가 되도록 수요처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 추가 송전시설 건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였다.
한전은 수요처 인근 발전소 건설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차액계약에도 TLF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전과 발전사가 계약한 금액만으로 거래를 할 경우 수요처 인근 발전소 건설 유인 요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 입장은 정반대다. 차액계약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결정하는 기준인 전력 도매시장 가격에 이미 TLF가 적용됐다고 맞선다. 차액계약에 TLF를 적용하면 수익 감소 요인이 중복 발생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금까지 한전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는 포스코 광양 부생가스발전소와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발전소 두 곳이다. 이들 발전소는 별도 TLF가 적용되지 않았다. 생산된 전력을 인근 산업단지에 바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부생가스 발전소와는 상황이 다르다. 차액계약에 TLF가 적용되면 발전사는 인근 도시나 산업단지 유무, 해당 수요처 크기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업계는 내년 GS이앤알 북평화력발전소 가동을 기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차액계약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 차액계약 TLF 적용 여부를 연내 결론 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데다 발전사가 차액계약 TLF 도입보다는 수익난에 빠진 LNG발전 대책을 호소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정부승인차액계약= 전력거래소를 통한 일반 전력거래와 달리 한전과 발전사 양자간 계약을 통해 사전에 거래 가격과 용량을 정해 거래하고 시장가격과 차액은 보전해주는 제도.
◆송전손실계수(TLF)=도시나 산업단지 등 주요 전력수요처와 발전소 이격거리에 따라 판매전력 가격에 차등을 주는 제도. 발전소와 수요처간 거리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2007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