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들이 정관 규정을 통한 회사 재무정책 유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정된 상법규정을 반영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채발행 편의성을 높이는 규정을 두거나 배당방식에 대한 특례규정을 도입했다.
코스닥협회(회장 신경철)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정관의 최근 동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인터넷 기반의 공고제도가 대부분 회사 정관에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등 회사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관 규정을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도입하는 회사가 2013년 66.3%에서 올해 70%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신유형 종류주식 발행 근거를 마련한 기업은 2013년 대비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현물배당과 분기배당을 도입한 회사 비중도 늘었다. 금전 외 자산으로 배당하는 현물배당은 2년 새 70여 곳이 늘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회사 공고 제도는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편리한 제도로서 코스닥 법인들이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코스닥법인이 이를 정관에 수용함으로써 정착단계에 왔다는 평가다.
이사가 이사회 개최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회의(상법 제3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한 회사는 60%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월 1일부터 일주일로 정한 회사 수 비중은 22.7%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1월 1일부터 한 달로 정한 회사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볼 때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점차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