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위헌논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정 국회법과 관련,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 의지까지 내비친 것은 거부권 행사라는 극단 상황에 이르기 전에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 주류도 비주류 지도부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직적 반발에 나서 자칫 이번 사태가 여권 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흐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초긴장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