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대보증 면제 정책을 확대했지만 창업 3~5년차인 ‘죽음의 계곡’에 있는 창업기업 대부분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1일 관련업계는 금융위원회 연대보증면제 정책이 극초기 기업이나 창업한 지 6년 이상 된 우수 기업 대상이어서 벤처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한다.
업계는 정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정책이 필요한 창업 3~5년차 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창업 3~5년차 기업은 기술 연구개발(R&D)과 시장 판로 개척, 마케팅 확대 등 성장 자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신보·기보 보증 시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정책을 실시했다. 창업 1년 미만으로 기술평가 BBB 등급 이상 또는 전문가 창업 3년 이내 이면서 A 등급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이는 창업 5년차 기업 14.8%만 해당하며 정부 정책 목표인 25%에도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80% 초기 기업이 연대보증 부담을 안고 있다.
업계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우수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기술평가 BB등급 이상 받은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행 우수기술 창업 1년 미만, 전문가 창업 3년 미만 등 기준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연대보증 면제 확대 손실보다 벤처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실시함으로써 보증기관 연간 재원손실액은 약 109억원으로 추정했다. 금융위가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 등 연대보증 면제 사고율이 두 배 늘어도 손실액은 2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했다.
벤처 활성화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벤처 활성화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번 정부 들어 매년 2조원 내외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벤처·창업지원 예산은 지난해 기준 2조1661억원 수준이며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조9115억원이다.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는 “연대보증 문제 폐지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남은 관문”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빌려줄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 과정에 따른 관리와 운영 책임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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