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집행유예 2년 "선처해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

바비킴 구형, 집행유예 2년 "선처해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

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기내 소란으로 논란이 됐던 바비킴(본명 김도균)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에 출두한 바비킴은 "정말 죄송하다. 선처를 해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비킴의 소속사 측도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휴가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비행기 좌석이 애초 예약한 비즈니스 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잘못 발권된 것이 밝혀져 항공사 측의 실수도 동시에 문제가 됐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바비킴 구형, 안타깝다" "바비킴 구형,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바비킴 구형, 반성했으니까 다행이다" "바비킴 구형,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