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이 코웨이와 벌인 디자인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3년 말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디자인 소송을 시작했다.
동양매직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건을 승소했다고 전했다. 동양매직은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빨라야 올해 연말이나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났다”고 설명했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에게 건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손해배상 청구 건 총 3건이다. 항고를 거쳐 두 회사는 총 6번의 소송을 진행했다. 동양매직이 모두 승소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장은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후발 업체인 동양매직의 미투제품 디자인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쉽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소송 승패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업계 1위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디자인으로 고객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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