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도 보험안내자료 제공…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휴대폰보험 가입 시 계약 주체인 통신사는 고객에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휴대폰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해도 평가제도를 보험약관에 이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 확대한다. 이는 약관이나 안내자료가 쉽게 작성됐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치매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합리화 방안도 담겼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P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