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원활한 FTA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산지 오류 수정 통보 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물품 원산지 내용상 오류를 세관장에게 통보할 때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절차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시 먼저 서면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했다. 앞으로는 조사대상자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메르스(MERS) 대응과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관련, “범 부처 차원 총력 대응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해외 우리 환자 치료와 추가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제와 노동시장 개혁에 범 부처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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