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네의원 진료비 3% 인상
내년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3%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3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협상을 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각 의료공급자 직능단체와 맺은 의료서비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의원 3%, 약국 3.1%, 한의원 2.3% 등이다. 병원과 치과 등 2개 의료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4000원에서 1만4410원으로 410원, 재진 진찰료는 올해 1만원에서 1만300원으로 300원 오른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총 진료비 30%만 부담하면 돼 동네의원에서 초진 시 4300원, 재진 시 3000원을 내면 된다.
협상 결렬된 병원과 치과 수가는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함께 결정된다.
◇선택의사 지정비율 67%로 조정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환자가 원치 않게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종전 병원별 80%에서 67%로 낮췄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 최소 4분의 1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 선택권을 보장했다. 하반기 선택진료의사는 1만400여명에서 8100여명으로 2300명(22%) 줄고, 선택진료비용은 약 22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택진료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은 의료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상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