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법안 통과... 통신기록 수집 권한 대폭 축소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맨 오른쪽)이 미국 자유법안이 통과된 후 이를 설명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맨 오른쪽)이 미국 자유법안이 통과된 후 이를 설명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이 강화했던 통신기록 수집활동이 제한된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법원 허가 없이 대량 통신기록 수집 및 보관을 금지하는 미국 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법안은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 감청 활동을 폭로한 이후 마련됐다.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도·감청 활동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새 법안은 애국법과 달리 정보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기록을 조사하도록 제한했다. 대량 수집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만 접근할 수 있다. 통신기록은 통신회사가 유일하게 보유하도록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앞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통신기록 수집이 금지된다. 5년간 기록을 보관하던 것과 법원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던 이동식 도청도 불가능하다.

미국 자유법안은 통과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 공화당은 새 법안이 정보기관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기존 애국법 215조를 원안 그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정보수집 자체를 반대하며 미국 자유법안과 애국법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로 매일 미국을 보호하려는 사람의 정책수단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감시법을 뜯어고쳤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이 법안이 시민 자유 보호를 강화할 것이고 더 큰 대중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