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모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급지연이자율도 4~8%에서 10~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또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은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 유발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 관련 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급부형 상품은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금감원이 이를 점검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 소송 제기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도 연 4~8%에서 대출이자연체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