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짝퉁 휴대폰’으로 입는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폰 부품 재활용 활성화로 휴대폰 가격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중고폰 사업자(수출업자 포함)는 정해진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는 정해진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고폰 수출을 위해서는 성능검사를 받은 후 제조사 로고를 제거하고 중고폰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에는 성능검사 결과가 담겨야 하며,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중고폰 수출은 금지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중고폰 ‘제조물책임’이 원 제조사가 아닌 중고폰 사업자에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고폰 유통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중고폰 사업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중고로 수출하려면 ‘삼성전자’ 로고를 떼고 ‘중고’ 표지를 붙여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중고폰 알림 표지 없이 현행대로 자유로운 중고폰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중고 휴대폰이 무분별하게 수출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해외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폰 사업자가 분해·조립해 판매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책임을 원 제조사에 묻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A사 휴대폰에서 불이 나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으나 보험사 조사결과 중고 휴대폰 문제로 밝혀졌다. 하지만 언론의 후속보도가 없어 소비자가 이를 A사 품질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
휴대폰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고 휴대폰 회수율이 낮아 제조사가 부품을 재활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봉홍 의원 측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2000만대 휴대폰이 판매되고 겨우 300만대 정도만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1000만대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동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최봉홍 의원실 관계자는 “3차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