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이 제기한 밥솥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5당176)은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 이익이 있으며, 특허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분리형커버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리홈쿠첸이 제기한 쿠쿠전자 특허 제0878255호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특허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도 리홈쿠첸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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