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핀테크가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다. 우리나라는 높은 스마트폰 활용률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핀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규제로 핀테크 산업 형성이 어려웠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보안 의무사항이 새로운 환경에서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진전으로 우리 사회는 기존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모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이 실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주체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기존 잣대로 재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다. 우리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으로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갖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을 기반으로 제정돼 정보주체 자기정보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정보라 규정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수집과 이용, 처리, 제공 전에 정보주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기존 환경에서 제정된 개인정보 관련 정의와 규제는 초연결사회 산업 형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생체정보 등 다양한 새로운 정보가 생성돼 다른 정보와 상호 융합돼 처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로 취급돼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면, 이를 활용한 서비스와 산업 형성이 가로막히게 된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서도 개인정보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은 기존에는 제품 판매에서 그쳤다. 하지만 초연결사회에서는 제품 판매 후 제품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핵심 경쟁우위이자 파생시장 창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초연결사회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서는 주요국의 개인정보를 국내 업체에서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국가는 ‘유럽 의회의 제3국 개인정보 적합성 판정(commission decisions on the adequacy of personal data in third countries)’에 인정되는 국가에 한해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지 않은 국가의 기업은 데이터전송표준계약(Data Transfer Agreement)을 개별적으로 체결해 이의 계약 체결과 인증에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신제품 출시 시 시장 진출 소요시간(Time-to-market)이 성패를 좌우하는 시점에서 이는 큰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해외기업 유치와도 관련이 깊다. 2013년 발의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지난 3월 공표됐으며, 이제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기대하지만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마존, 구글 등 클라우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해외 개인정보 국내 이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5월 말 개최된 ‘월드IT쇼 2015’에서 우리 기업의 초연결사회 시장 선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월드IT쇼 주제인 ‘모든 것을 연결하라’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기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전 세계 모든 것을 연결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 역시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jilim76@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