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출입국사무소의 과잉제재 아냐"

에이미 출국명령
 출처:/ KBS2 방송 화면 캡처
에이미 출국명령 출처:/ KBS2 방송 화면 캡처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재판을 진행,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출국명령을 이행할 위기에 처한 에이미는 일부 매체를 통해 "죽고 싶다. 심적으로 힘이 든다. 이제 견딜 힘도 없다"는 속상함을 털어놓으면서 "그래도 상고는 할 거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다"고 반박했다.

과거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에이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논란을 빚은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이를 불복하며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