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완치
메르스 완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메르스 유언비어를 퍼트린 40대 남성이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고 알려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3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메르스 발생 병원. 현재 격리조치 중’이라는 글과 함께 이 지역 병원 4곳의 이름이 담긴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메시지가 퍼지면서 문의전화가 폭증했고 결국 A병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유포자를 처벌에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3일 오전 이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미국에 사는 이씨의 친구와 이씨가 지인들과 공유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진실이라고 믿어 주변에 알리기 위해 전파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가족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처음부터 유언비어라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메시지에 거론된 병원이 메르스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짓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괴담 유포자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