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반기 결합 등 유선통신시장 안정화에 집중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유선통신 결합상품 리베이트 단속에 나선다. 유선판매점 사전승낙제도 시행한다. 상반기 무선 통신시장에 집중한 유통시장 정상화 정책을 유선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정착 노력으로 상반기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유선통신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규제 중심축을 무선에서 유선시장으로 옮기는 것은 그만큼 이통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건수는 올해 1월 75만여건에서 5월 54만여건으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통사 간 극심한 가입자 뺏기가 진정되면서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가입방식에 따른 차별을 없앰에 따라 4월에는 SK텔레콤 기기변경 가입자 수가 번호이동을 추월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하반기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슈는 ‘유선시장 결합상품’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합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케이블TV 업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면밀한 시장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결합상품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때 50만~60만원까지 치솟았던 결합상품(모바일+초고속인터넷+IPTV+집전화 중 두 개 이상) 리베이트를 이동통신 수준인 30만원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업계에서 나온다.

방통위는 하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합상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이통시장을 전담하고, 통신시장조사과가 유선시장조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성적인 유선통신시장을 정비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유선상품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그 외 온라인이나 텔레마케팅, 방문판매 등 유선만의 독특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방통위는 통신업계 협조 하에 유선통신에도 ‘사전승낙제’를 도입, 유통망을 투명화하고 불법적 판매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유선시장 정비가 통신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나친 규제로 사업자 간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규제 일지>


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규제 일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