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지용 고무롤 시장 담합한 광성텍·심팩메탈로이에 과징금 15억1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 분할에 담합한 광성텍, 심팩메탈로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는 1999년 거래처를 분할해 각각 지정업체를 정하고, 수주시 상호 협조하고 단가를 현상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상대방 지정업체가 견적을 요청하면 일부러 견적가를 높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합의로 정한 매출 비율과 실제 매출 비율에 차이가 생기면 양사간 외주 등으로 이를 보전했다.

공정위는 광성텍에 6억9600만원, 심팩메탈로이에 8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지용 고무롤 시장 규모가 연간 200억원을 넘지 않고 이들 업체의 시잠점유율이 50%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시정했다”며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