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 승용차 매연 배출을 규제한다.
환경부는 총중량 3.5톤 미만 소형경유차의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NOx) 과다배출 대책을 만든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안에 실도로 시험 조건과 배출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 시행한다. 3.5톤 이상 대형경유차는 이미 규정을 만들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시행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고자 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하지만 실도로 조건에서 저감되는 양은 자동차 회사 공시치나 이론상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괴리를 막으려 대책을 수립한다. 실도로조건은 시험실 인증조건 외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도로 주행 상태(언덕 주행, 급가속) 등을 적용한 주행환경이다.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 67.7%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76%는 경유차에서 나온다. 환경부는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2000년 이후 여섯 배 이상 강화했으나, 실도로 주행 시 배출량 저감은 40%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EU 측과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개선 방안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과 EU는 경유자동차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대비 최고 9.6배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공유한 바 있다. 양측은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PEMS)를 도입하고 공동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동차환경과장은 “지금까지 자동차 인증시험에서 실도로조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험실 인증조건과 실도로조건 배출량 차이를 줄이고 실질적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