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온실가스 감축의무 개도국까지 확대

[이슈분석]온실가스 감축의무 개도국까지 확대

1997년 시작한 교토의정서 체제는 미국 등 38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인도 등 개도국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도 감축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요구가 높아졌다.

2011년 더반 총회에선 교토의정서 후속으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후 3년 동안 협상을 거쳐 지난해 리마 총회에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방안) 작성 지침 등에 합의했다. 오는 12월 파리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포스트2020’ 체제를 출범하게 된다.

쟁점은 세계 각국이 어떤 내용의 INDC를 제출하느냐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이면엔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각국 논리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10일 기준 총 38개국이 국제연합(UN)에 INDC를 제출했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5개국 중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멕시코는 BAU 대비 25%, 모로코는 BAU 대비 13% 감축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른 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며 “감축목표는 나라별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