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이 자금세탁 등 범죄활동에 쓰이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에 맞는 규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닛케이신문은 테러 자금 대책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말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규제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90년 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이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 논의되는 세부사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테러 조직의 송금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심을 둘 전망이다. 각국이 채택해 사실상 국제 규제로써 방지책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FATF 비회원국도 결정될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사이트를 통해 배포돼 문제가 된 랜섬웨어 바이러스는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 시킨 뒤 비트코인으로 일정 금액 송금을 요구했다. 비트코인이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대형 일본 거래소가 파산하며 이용자가 일시 급감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에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늘어나는 비트코인을 제어하기 위해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면허제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면허취득 의무가 발생해 가상화폐 송금과 입금, 달러 등 화폐 교환 업체는 가상화폐 보관과 관리 업무도 수행해야한다. 해당 업체 재무상태와 가상화폐 거래 상황을 정부가 파악해 이용자 재산피해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가상화폐에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급을 막는 것이 아닌 사용자 안전망이 적절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