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줄고 기변 늘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이동통신 3사 유형별 가입자 비중(평균)은 신규가입 34.8%, 번호이동 38.9%, 기기변경이 26.2%였다.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 이 비중은 신규가입 36.9%, 번호이동 25.3%, 기기변경 37.8%로 바뀌었다.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기기변경은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지난 4월 21.2%로 단통법 시행 후 최저점을 찍었다. 같은 달 기기변경 비중은 54.7%에 달해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가입은 24.1%였다.

업계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장기 할인 등 혜택이 더 많은 기기변경 선호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불법지원금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던 이통사 마케팅 방식이 자사 가입자 유지 중심으로 달라진 것도 기기변경 가입자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