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 양자협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이 취한 수입규제 조치에 지난 5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5월 말 일본에 양자협의 요청 수락을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가 양자협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사항에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