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임금피크제 출연연 적용 문제있다"

민병주 의원 "임금피크제 출연연 적용 문제있다"

민병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R&D(연구개발) 1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기재부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정부출연연에는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출연연 임금피크제 적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 의원은 “기재부의 출연연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법상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근본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출연연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기재부에 설명하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출연연 정년은 65세에서 IMF 이후 61세로 감축된 후 정년 환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노동법 개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도록 정부가 정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