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롤러 가격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8억9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건설용 기계 바퀴 부품인 ‘크롤러’ 시장에서 공급가격에 담합한 디알비동일, 동일고무벨트, 한국카모플라스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 크롤러 주원료인 천연고무, 금속심금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해 이들 업체는 크롤러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수차례 모여 2011년도 크롤러 가격 인상율과 인상시기 등에 합의했다. 인상된 크롤러 공급 가격은 2013년 2월까지 유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크롤러 가격경쟁이 활성화 돼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