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팝콘·음료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팔고, 상영전 긴 광고를 보여주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영화상영 업계 1~3위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기준 90.1%의 시장을 점유한 세 업체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팝콘, 음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파는 스낵코너가 문제로 꼽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작년 3사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000원이다.
이들 영화관은 3차원(3D) 영화 전용 안경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다. 3D 영화 관람료는 안경값을 포함해 일반 영화보다 최대 5000원 비싸다. 영화표에 ‘퇴장시 반납해달라’는 문구를 써놓을 뿐 안경이 소비자 소유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다. 대부분 영화가 끝나면 출입구에 수거함을 설치해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다.
공지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넘기면서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영화 시작시간에 맞춰 입장한 고객은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광고 시간을 영화상영 시간에 더해 표기하거나,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개 부서가 함께 맡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 3곳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