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을 기준으로 1, 2단계로 인가 전략을 세웠다.
1단계로 기존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시범 인가를 통해 성공모델을 검증하고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하는 형태다.
먼저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 인가를 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이 가능하고 성공모델 검증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에 시범적으로 1개만 인가한 후 소비자 반응 등을 살펴 1~2년 뒤에 추가 인가했다.
1단계는 다음달 초 인가매뉴얼을 공개하고 공개설명회(7월 22일), 예비인가 신청접수(9월 중), 심사(10~11월), 예비인가(12월), 본인가(내년 상반기) 등 일정을 거치게 된다.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에는 2단계 추가 인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을 비롯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본격적으로 유도하게 된다.
일정은 은행법 개정안 마련(6~7월), 정기국회 논의(9월), 인가 신청 접수 및 예비인가(법 시행후 6개월 이내) 등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와 동일하지만 인가소요기간은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명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주주를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는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핀테크·금융계·학계·소비자·법조계·재무분야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신설 인가이고 다수 신청자가 예상돼 일괄 신청·접수 후 일괄 심사할 방침이다.
인가심사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이 기본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부합되는 몇 가지 사항을 심사시 중점 고려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크게 5가지다. 먼저 사업계획 혁신성이다.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주주구성과 사업모델 안정성도 중점 평가 기준이다.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요건도 갖춰야 한다. 다양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와 편리한 시스템 구축 여부가 평가 대상이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여부도 평가한다.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해외진출 가능성도 주요항목에 포함됐다. 이외에 전산사고 등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 계획이 있는지 등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성도 고려 대상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