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밴(VAN)사에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자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와 거래 중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두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2010년 9월 변경계약을 맺었다. 10월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가 영업제안을 하자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에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로부터 각각 5억원,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VAN사는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을 지불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래가 끊겼다”며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과 위반 행위를 주도한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