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제 EC 지원책 발표

中, 외국인 100% 지분 전자상거래 업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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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전자상거래 업체의 중국내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입 대금에 대한 세금 우대가 적용된다.

중국 중앙인민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전자상거래 경영)의 외자비율 제한에 관한 통보’를 공업정보화부(TENAA) 명의로 정부 웹사이트(www.gov.cn)에 공식 게재했다고 22일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인포> 중미간 전자상거래 이용자수 추이 비교(단위:백만며예
 <자료: i테크놀로지>
 구분 2012년 2015년
 중국 140 520
 미국 140 200
<인포> 중미간 전자상거래 이용자수 추이 비교(단위:백만며예 <자료: i테크놀로지> 구분 2012년 2015년 중국 140 520 미국 140 200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큰 세계 2위인만큼, 현 시점을 제조업에서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으로 본다. 국제 전자상거래 지원 강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라는 게 중국 정부 관계자 말이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은 급성장세다. 알리바바그룹과 JD닷컴 등은 가처분 소득이 많은 중국 중산층이 두터워 짐에 따라 날로 사세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내수에 천착해서는 다음 단계로 도약이 힘들다는 게 중국 정부 진단이다. 이번 국제 전자상거래 지원책은 내수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작업과 함께 병행된다. 해외 지불 편의를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특히 그간 전자상거래 업체의 외국인 투자지분율을 55%로 제한했던 규제를 푼다. 100% 외국인 소유 전자상거래 업체도 중국서 탄생 가능하게 됐다. 중국은 이미 지난 1월 상하이 내에서 100% 외국인 전자상거래 업체 설립을 시범 적용해 왔다. 대외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게 외국인 지분 확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인터넷기업을 자국내로 흡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물론이고 증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토종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신용보험 서비스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에 한해서는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수 업체가 합동으로 세관 신고를 하거나 검역, 하역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에는 세금 우대가 적용되며, 수출입 대금 지불시 위안화 사용이 적극 권장된다.

중국 외환 당국 자료를 인용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는 2013년 이후 33억2000만달러(약 3조6500억원)까지 성장했다. 특히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국제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지난해 전체 교역량과 같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