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엠, 엘엠에스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6년 만에 프리즘시트 특허전 재점화

다국적 기업 쓰리엠(3M)과 국내 광학필름 전문업체 엘엠에스 간 프리즘시트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6년 만에 재점화됐다. 3M은 지난 2007년에도 엘엠에스가 자사 프리즘시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2억5000만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2009년 엘엠에스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엘엠에스 직원들이 프리즘시트를 생산하고 있다.
엘엠에스 직원들이 프리즘시트를 생산하고 있다.

3M은 22일(현지시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엠에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엘엠에스 프리즘시트 ‘XLAS’가 3M이 2007년 한국에 출원한 ‘표면 구조화된 광학 필름의 적층방법(등록번호:10-1074570)’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프리즘시트는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유닛(BLU)에서 빛 밝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필름이다. PET필름에 레진으로 프리즘을 형성해 만든다. 4000억원 규모 모바일용 중소형 시장에서는 3M과 엘엠에스가 양분하며 독과점 시장을 구성했다.

엘엠에스는 2003년 3M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프리즘시트를 개발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3M 특허소송 제기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력 인정과 인지도 향상 효과를 얻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중국 모바일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소송에 걸린 XLAS(Cross Light Accumulation)는 프리즘시트 두 장을 붙여 한 장으로 만든 복합시트로 엘엠에스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태블릿PC에 들어가며 매출이 본격화했으며 중국 스마트폰 빅4 업체가 모두 사용하고 있다.

3M 역시 이와 유사한 미세 적층형 프리즘 복합시트 ASOC(Advanced Structured Optical Composite)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엘엠에스 관계자는 “아직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해 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송달되는 즉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XLAS는 제품 기획단계부터 선행 특허기술을 조사·분석하고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