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드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며 기능을 허위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인자동차는 2014년식 토러스(TAURUS) 차량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 기능은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공정위는 일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하면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차량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등 수입 상품의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차량 안전 관련 거짓·과장 광고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