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 손 들어준 美 대법

구글 3차원 지도 ‘스트리트 뷰 이미징’ 기술이 관련 벤처기업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개시 8년, 소송 제기 5년 만이다.

로이터는 미연방 대법원이 22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결심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구글 측 항소를 기각,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다.

사건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베데리’라는 벤처기업은 “자사가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선등록한 총 4개 특허를 구글이 불법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베데리는 칼텍공대 박사과정 재학생인 엔리코 디 베르날도와 루이스 곤칼브스가 공동 설립한 ‘스트리트 브라우저’ 전문 스타트업이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배당된 이 소송은 “이유 없다”는 판결과 함께, 구글 측 승리로 싱겁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연방 순회 항소법원 생각은 달랐다. 지난해 3월 항소법원은 “구글이 베데리 4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윗 손 들어준 美 대법

구글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에서 일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번 판결로 유럽 등지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겪고 있는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