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은 방송에서 샘플을 제공하며 40만원 상당의 정품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정품을 시연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용량이 8㎖인 샘플을 20㎖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 이미지를 제시했다. 정확한 제품구성·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은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 요소가 소비자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 피해가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로 TV홈쇼핑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촉진되고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