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종 목적물 수령일, ‘납품 시점’으로 명확화

광고업종에서 목적물 수령일이 ‘목적물이 납품된 시점’으로 명확해진다. 광고주·대행사가 특정모델을 요구·지정할 때 관련 대금 지급은 광고제작사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고업종은 목적물 수령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금 지급 기일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목적물 수령일을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 시점’으로 규정했지만 광고주 시사일도 가변적일 수 있어 한계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계약시 특정한 ‘목적물이 납품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도록 했다.

규정상 광고주나 대행사 요구로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제작사(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광고대행사가 직접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광고대행사 대금결제 시스템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미용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의 경비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광고주·대행사가 특정모델을 요구·지정할 때에는 관련 대금 지급을 광고제작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업계 업무 관행과 특성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으로써 광고업종 거래 현실과의 적합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