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판매 실태조사 착수···허위과장광고·특정단말 강요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특수거래과는 최근 IFCI, B&S솔루션 두 휴대폰 다단계 업체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위반했는지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 YMCA는 다단계 업체가 방판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방판법은 특정 계약 체결 강요, 계약해지 방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판매원 모집 과정에서 금품 징수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 모집 의무를 지게 하는 것도 금지 행위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특정 휴대폰을 고가에 구입하거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는지를 조사한다. 판매원 모집 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했는지, 미등록 판매원을 고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YMCA 조사 요청은 신고사건에 준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휴대폰 다단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정위가 다른 사건보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선불폰 위주로 진행되던 휴대폰 다단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번호이동이 줄면서 신규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판매방식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단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통사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판매원은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불법 피라미드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일반 유통점 판매보다 불법 지원금 지급이 쉽고 폰파라치 신고 위협이 적어 불법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논란이 커지자 실태점검에 착수한 방통위는 사실조사로 전환,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 두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분간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달 다단계 판매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2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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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기자·유선일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