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이 오는 28일 전격 시행된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향후 3년간 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 수가 전체 3분의 1(33%)을 초과하면 처벌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한 KT 계열 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마케팅 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난 22일 공포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PTV법 시행령에는 △제11조의 2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제11조의 3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방안 △제11의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 등이 담겼다.
미래부는 법 시행 시점부터 사업자에게 월별 가입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합산규제 모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가 집계한 반기별 월 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합산규제 상한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800만가구 수준으로 합산규제 상한은 약 916만가구다.
KT계열 유료방송사업자는 가입자 812만가구가량을 확보해 합산규제 상한에 가장 근접했다. KT 올레tv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615만가구(OTS 231만가구 포함)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 위성단품 가입자 수는 197만528가구를 기록했다. 양사 가입자 수를 합하면 합산규제 상한까지 100만가구가 채 남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상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합산규제 시행 이후 IPTV 경쟁사가 무선상품 결합상품을 앞세워 대대적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은 유료방송 업계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동안 케이블TV를 포함한 반KT 진영은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우려해 DCS를 반대했다. 하지만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에 합산규제가 적용되면서 DCS 서비스를 금지할 명분이 사라졌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전략적 가입자 확대 상품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을 마련했다. KT가 지난 2012년 중단한 DCS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진 셈이다.
케이블TV를 포함한 반KT 진영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DCS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맞섰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DCS 등 기술결합상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상태다. DCS를 둘러싼 유료방송 업계의 눈치작전이 한층 심화될 양상이다.
산간벽지·오지 등 합산규제 예외지역 선정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다시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예외지역이 확대되면 전체 모수가 줄어 시장 상한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IPTV법은 위성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케이블TV·IPTV 망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실제로 위성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사업자 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부는 사업자별 의견을 수렴·조율해 합산규제 예외지역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예외지역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예외지역에 관련한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