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이겼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4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양금덕(84)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에게 각각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엄격한 감시와 열악한 환경 아래 이들을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일본 헌병과 일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당연하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배상액 부족하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기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