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규제 철회

산자부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현안 16건 중 6건 규제 시행유예 등 관철

사진 :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5 상해 미용 박람회’에 많은 이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 :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5 상해 미용 박람회’에 많은 이들이 오가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제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 금지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8개국과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건의 기술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 이 가운데 6건을 관철했다.



이 중에는 중국의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 규제 철회도 포함됐다.

오버라벨링은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제품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2015년 제2차 WTO TBT 위원회 우리측 제기 동향

중국, 한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규제 철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공식서한을 보낸 데 이어 3월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중국 식약총국 당국자간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철회를 요청했고,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규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칠레(공장출하 상태로 TV 에너지효율 시험검사), 에콰도르(LED조명 기준 공표 연기 고려, 즉석식품 포장재 인증기준 개선·시행일 유예), 노르웨이(유해 화학물질 규제 유예), 남아프리카공화국(오디오·비디오 에너지효율규제 6개월 유예) 등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우리 측 의견이 수용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