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내용, 손석희 '뉴스룸'서 다뤄 거부권과 함께 쏟아낸 초강경 발언

국회법개정안 내용
 출처: jtbc 방송 캡처
국회법개정안 내용 출처: jtbc 방송 캡처

국회법개정안 내용

손석희 JTBC `뉴스룸`에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보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5일 오후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을 오프닝 주제로 나왔다.

손석희 앵커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동시에 정치권, 특히 비박계 여당 지도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 대신 자세를 고쳐잡는 쪽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쪽이 확실시된다. 오늘 하루동안 숨 가쁘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 내용은 현행 국회법에서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정, 변경 요청을 받은 사안을 처리하도록 변경하고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입법 목적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절차가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을 못 고치는 국회법 97조에 따른 의안정리절차를 거쳤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과도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국회법개정안 내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회법개정안 내용, 어렵네" "국회법개정안 내용, 그런 내용이구나" "국회법개정안 내용, 왜 거부하는거지"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