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토캠핑장 사업자에 유리한 불공정 약관 시정

원인과 관계없이 이용자 소유물 유실을 책임지지 않는 등 오토캠핑장에 유리한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사용자수칙, 캠핑장 이용약관을 점검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조항 등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등 총 13개 사업자는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이용자 소유물 유실이나 피해에 책임 지지 않는 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과실 등으로 발생한 유실·피해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코리아캠핑 등 3개 사업자는 사용예정일 1일 전이나 사용예정일 당일 계약이 해지되면 선납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수기 총 요금의 80~90% 공제 후 환급하고 비수기 총 요금의 10~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했다.

이용자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 시설사용료의 20%만 환급하거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성수기·비성수기, 주중·주말에 따라 환급기준을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계약 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민간 운영 오토캠핑장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도 모니터링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