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직 20%로 전환하지 못한 12% 수혜자가 8만7000여명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전환 가능 사실을 모른 사람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24일 이후 12% 요금할인 가입자 17만6000명 가운데 8만9000명이 20%로 갈아타 전환율은 50.5%를 기록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인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 전화,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23일 기준 89만8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4월 말 이후 72만3000명(일평균 1만2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요금할인은 국내외에서 직접 구입한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이통사 약정이 끝난 휴대폰 등이 대상이다. 약정이 끝난 휴대폰의 경우 추가로 1년 또는 2년 약정을 맺으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한 것은 기존 12% 수혜자가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