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MBC 계약조건 거부···`FVoD` 서비스 중단 위기

IPTV 3사가 문화방송(MBC)이 제안한 가입자당 대가(CPS) 방식 무료 주문형비디오(FVoD) 계약 조건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케이블TV에 이어 IPTV가 MBC에 계약 조건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지상파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에 둘러싼 방송업계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상파 FVoD 서비스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됐다.

IPTV 3사, MBC 계약조건 거부···`FVoD` 서비스 중단 위기

29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는 이르면 이번 주 각각 현행 FVoD 계약 방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MBC에 차례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MBC가 제안한 CPS 방식 FVoD 과금 체계에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IPTV 업계는 지상파에 지불할 콘텐츠 비용이 기존 정액방식 대비 갑절 이상 늘어나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VoD 가격이 치솟아 시장 수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IPTV 관계자는 “MBC 제안에 따르면 현행 3주 홀드백을 유지해도 지상파에 지불해야 하는 콘텐츠 비용이 갑절 이상 급증한다”며 “기존 계약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달 유료방송에 FVoD 공급계약 체계를 CPS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1주 560원, 2주 280원, 3주 140원, 4주 76원을 각각 책정했다. FVo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 총 5개 선택지를 제시했다.

MBC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낮은 FVoD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FVoD 계약은 CPS 방식으로 체결됐지만 유료방송 요청에 따라 이용률·정액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콘텐츠 가치가 지속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MBC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그동안 FVoD 이용 수요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MBC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CPS 방식은 객관적 산출 기준 부재에 따른 콘텐츠 가치 하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MBC와 유료방송이 계약 방식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FVoD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상파와 통신사 협상 결렬로 지난 22일부터 모바일IPTV에서 지상파 실시간·VoD 서비스가 끊겼다.

유료방송은 지상파 FVoD 가격 정책이 급증하는 VoD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CPS 방식을 도입하면 FVoD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도 과금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유료방송이 가입자에 부과하는 월 요금에 FVoD 가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가입자가 실제로 시청하지 않는 실시간 채널에 관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IPTV 관계자는 “지상파가 당장의 수익을 위해 VoD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으려 하고 있다”며 “기존 계약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관계자는 “FVoD 공급 중단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며 “양측이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