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주변 교통소음 측정법 강화…거주민 권익 높인다

정부가 교통소음 발생 규제 수위를 높이기 위해 측정방법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주말 교통량 변화와 열차 최고 소음도를 교통소음 측정방법에 반영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을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철도주변 교통소음 측정법 강화…거주민 권익 높인다

그동안 평일(월~금)에만 소음을 측정했던 것을 주말 나들이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변화량까지 반영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측정한다. 교차로 등 도로 신호주기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로소음 측정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린다.

철도 주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 차이에 따라 최대 4.8㏈(데시벨)까지 소음가중치를 적용하는 새 측정법도 도입한다. 가령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소음도와 배경 소음도 간에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측정 소음도에 1∼4.8dB을 추가한다.

측정된 교통소음 기준치(열차의 기준 주간 70㏈, 야간 60㏈)는 국가기관 시정조치나 손해배상 소송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기준으로 도로와 철도 교통소음을 명확하게 측정해 소음피해를 받는 국민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