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소음 발생 규제 수위를 높이기 위해 측정방법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주말 교통량 변화와 열차 최고 소음도를 교통소음 측정방법에 반영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을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일(월~금)에만 소음을 측정했던 것을 주말 나들이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변화량까지 반영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측정한다. 교차로 등 도로 신호주기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로소음 측정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린다.
철도 주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 차이에 따라 최대 4.8㏈(데시벨)까지 소음가중치를 적용하는 새 측정법도 도입한다. 가령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소음도와 배경 소음도 간에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측정 소음도에 1∼4.8dB을 추가한다.
측정된 교통소음 기준치(열차의 기준 주간 70㏈, 야간 60㏈)는 국가기관 시정조치나 손해배상 소송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기준으로 도로와 철도 교통소음을 명확하게 측정해 소음피해를 받는 국민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