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30일까지로 코앞에 닥쳤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 역시 가능하다.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세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동차세, 꼭 납부해야지" "자동차세, 까먹을 뻔했네" "자동차세, 대중교통이 편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