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세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조정=근로자가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금액(80%) 또는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한 후에는 추가 변경신청이 있기 전에는 변경된 비율을 계속 적용한다.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외국환 업무 영위=PG사도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해외 온라인 쇼핑,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 시 간편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에 PG사를 연계하면 국내 전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비자 등 글로벌 카드만 결제가 가능했다. 해외 결제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못했던 우리 중소 쇼핑몰의 해외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해외 결제사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일부 국내 대형쇼핑몰만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 PG사가 대표가맹점으로서 중소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유사용역과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과세로 전환된 주요 용역은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이다.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