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비영리기관 성과물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D 과제 비참여기업이 비영리기관 성과물을 참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기술료 등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학·공공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의 정부 R&D 성과물은 해당 과제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기업에 우선권이 있었다. 참여기업이 동의하거나 혹은 참여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실시계약 체결 후 18개월이 지나야 비참여기업 합류가 가능했다.
종전에는 민간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정부 R&D 과제를 수행할 때 참여기업이 비영리기관 민간부담금까지 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참여기업에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산업부는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한다.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은 권리를 독점하지 않는 통상실시권 원칙을 적용한다. 앞서 산업부는 비영리기관 민간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내지 않도록 지난해 말 R&D공통운영요령을 개정했다.
R&D 성과물 중 과제 참여기업이 개발한 부분은 해당 기업이 그대로 소유권을 갖는다.
산업부는 실시계약 체결 시 기업이 비영리기관에 내야 하는 기술료(로열티)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비영리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일부를 해당 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술사업화펀드,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해 기업에 투자·저리자금융자를 지원한다.
성과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종료 과제 성과활용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다른 과제 참여시 감점을 받는다. 산업부는 부내 R&D 사업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4년 장기 재직 여건을 마련한다.
천영길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정부 R&D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기업이 성과물을 활용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R&D 성과 활용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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