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지향하면 특허 우선 정책 펼쳐야

표준 기술이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점유율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으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회장 이규호)와 중앙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가 ‘한국경제에서의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의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규호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와 중앙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에서의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의 영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와 중앙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에서의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의 영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의 관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허법은 연구와 혁신 도모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두 법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위험감수에 대해 보상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두 법 중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인가는 해당 국가나 사회가 처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처럼 혁신에 무게를 둔다면 특허권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개정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 자칫 기술혁신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특허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혁신을 이끌고 있다”면서 “시장지배력이 있으면 경쟁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표준필수특허와 비표준필수특허’를 주제로 발표하고,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표준특허권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특허실시자의 성실한 협상 의무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 교수는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프랜드 조항(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에 관한 각국 법원의 판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프랜드 선언 이슈는 표준특허권자의 독점 배타적 권리에 무게를 실어줄지 아니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프랜드는 표준특허권자의 비차별적 라이선스 의무만 규정할 뿐 실시자의 정보제공 등 협조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실시자에게도 성실한 자료 제공 및 협상에 임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규호 교수는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해 적정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만 최근 비표준필수특허를 다루는 규제 변화의 경우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 지식재산권과 자율경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이에 알맞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