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이규호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장

“한국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 선두주자로서 지식경제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술혁신 기업에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고 미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친 특허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사람]이규호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장

이규호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우리나라 특허정책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처럼 혁신 주도 사회를 추구한다면 특허 우호 정책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활발한 기술혁신이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장 관심을 두는 사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다. 개정한 심사지침이 기업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학회장은 “개정 심사지침이 의도하지 않게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역할이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인데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포함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개정한 심사지침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사실상 표준으로 이용되는 기술을 표준기술에 포함해 정의했다. 실제 대체가 가능함에도 시장성이나 소비자 기호, 기술 우수성에 근거한 특허까지 프랜드 조항(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학회장은 “선도적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표준으로 쓰인다는 것만으로 경쟁법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표준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심사지침을 다른 국가들이 차용하면, 국내 선도기업 해외 진출 시 해당국가 정부가 자의적으로 표준기술을 정하고 프랜드를 강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종기업군에서 표준기술을 정하는 것도 기술혁신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학회장은 “공정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재논의에 나서는 것은 다행”이라며 “한국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친 특허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데 아직 보이는 규제와 보이지 않는 규제가 특허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에 더 친화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대 학회장으로 취임한 후 학회활동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는 2009년 출범 후 현재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에서 100여명 이상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학회장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중요한 콘텐츠 관련 사안에 대해 학회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의견을 끊임없이 내고 환기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